1

전문대학글로벌현장학습

지원자격

- 소속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2학기 이상 수료(예정)자이며, 누계 평점 3.0/4.5(B0) 이상인 재학생

- 비자발급 등 글로벌 현장학습 참여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

- 해외현장학습 수행을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언어 능력을 갖춘 학생(TOEIC 550점 이상 등)

사업개요

전문대학글로벌현장학습 사업개요의 파견기간, 파견인원, 파견시기, 파견국가 정보 제공
파견기간 4~6개월(16주 이상 가능, 해외체류기간 입출국일 포함 112일 기준)
파견인원 연 400명 내외
파견시기 학생모집은 대학별 계획에 따름(사업 참여대학 선정은 연 1회)
파견국가 글로벌 현장학습이 가능한 모든 국가(미국, 캐나다, 호주, 영국, 독일, 이탈리아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 등)

주요내용

전문대학글로벌현장학습 주요내용의 사전교육, 국외현장학습, 사후관리 정보 제공
사전교육

• 파견 전 적응교육

• 어학, 인성, 직무, 문화, 안전교육 등으로 구성

• 이러닝 교육(지정 필수과목 이수)

• 멘토링제(파견 전 상담 및 직무관련 지원교육)

국외 현장학습

• 현지적응교육(4~8주)과 산업체실습(8~12주), 총 16주 이상

• (현지적응교육) 현지 교육기관(대학 등)에서 현지적응에 필요한 어학교육, 적응문화, 전공 관련 교육

• (산업체실습) 현지 교육기관과 협력을 맺은 산업체 또는 기관에서 전공 관련 현장 실습

사후관리

• 멘토링제(멘토링제 운영 및 취업 특강 등을 통한 취업지원 교육)

• 성과관리(학생 역량측정, 대학자체평가, 성과지표관리 등을 통한 학습 성과관리)

※ 단계별 교육 및 세부 사업진행은 소속 대학에서 운영

재정지원 및 내역

전문대학글로벌현장학습 재정지원 및 내역의 국고지원금, 대응투자금, 학생자비부담금, 취업취약계층지원금 정보 제공
국고지원금 학생 1인당 450~800만원 내외(항공료, 비자발급비, 현장실습관리 운영비, 보험료, 교육비 및 체제비 일부) 파견 권역별 차등 지급
대응투자금 대학의 교비에서 국고지원금의 30% 이상 지급
학생자비부담금 학생 본인의 현지체제비 등 개인적 비용(20%내)
취업취약계층지원금 전체 파견 인원의 30%이상 의무 선발, 소득구분에 따라 자비부담경비 차등(100~60%) 지원

신청절차

신청절차 1:서류접수 - 2:신청서 접수 - 3:사업참여 대학선정 - 4:신청교육 대학통보 - 5:국고 보조금 교부